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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대기환경기준 농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 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벤젠, 납)의 1시간, 8시간, 24시간, 년 등 각 물질별 대기 환경 기준 농도 정보입니다.
*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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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대기환경기준 농도_20241231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리부서명 대기환경연구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
확장자 CSV 키워드 대기,환경,기준,가스상,입자상,벤젠,납,농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5
등록일 2025-09-25 수정일 2025-11-0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 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벤젠, 납)의 1시간, 8시간, 24시간, 년 등 각 물질별 대기 환경 기준 농도 정보입니다.
*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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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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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대기환경기준 농도_20241231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대기,환경,기준,가스상,입자상,벤젠,납,농도
등록일 2025-09-25 수정일 2025-11-0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 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벤젠, 납)의 1시간, 8시간, 24시간, 년 등 각 물질별 대기 환경 기준 농도 정보입니다.
*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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