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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일반대기환경측정망 1시간 일평균 확정 자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측정소란 설치목적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춘 한 개의 단위를 의미하며, 대기환경측정망은 동일한 설치목적을 가진 측정소의 모임을 의미한다.
본 데이터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확정 자료를 측정소별 일 단위로 평균한 농도입니다.
* -999는 유효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농도를 의미함
*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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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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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일반대기환경측정망 1시간 일평균 확정 자료_20241231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리부서명 대기환경연구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93649
확장자 CSV 키워드 일반,대기,1시간,일평균,측정소,확정,가스상,입자상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6
등록일 2025-09-24 수정일 2025-09-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측정소란 설치목적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춘 한 개의 단위를 의미하며, 대기환경측정망은 동일한 설치목적을 가진 측정소의 모임을 의미한다.
본 데이터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확정 자료를 측정소별 일 단위로 평균한 농도입니다.
* -999는 유효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농도를 의미함
*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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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일반대기환경측정망 1시간 일평균 확정 자료_20241231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9364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일반,대기,1시간,일평균,측정소,확정,가스상,입자상
등록일 2025-09-24 수정일 2025-09-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측정소란 설치목적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춘 한 개의 단위를 의미하며, 대기환경측정망은 동일한 설치목적을 가진 측정소의 모임을 의미한다.
본 데이터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확정 자료를 측정소별 일 단위로 평균한 농도입니다.
* -999는 유효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농도를 의미함
*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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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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