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제2항 준수 여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본교와 분교가 각각 입력(캠퍼스는 본교에 통합 입력) ※ 위 법령상 등록금 총액에는 수업료 외에도 입학금이 포함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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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해당 자료는 전년도 대학별 학비감면 내역을 조사한 내용임. 해당 학종에 준수 의무가 없는 경우 데이터 공란(예. 등록금 수입이 없는 경우 10% 준수 의무 없음). 30% 감면 내용은 학부와 대학원을 합산하여 산출(대학원이 없는 경우엔 학부 데이터만, 학부가 없는 경우엔 대학원 데이터만 표기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제2항 준수 여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본교와 분교가 각각 입력(캠퍼스는 본교에 통합 입력) ※ 위 법령상 등록금 총액에는 수업료 외에도 입학금이 포함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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