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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_원룸 및 다가구주택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원룸 및 다가구주택 현황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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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_원룸 및 다가구주택 현황_20250908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관리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0
확장자 CSV 키워드 원룸,다가구주택,주택,다가구,방,부동산,지역,도시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8
등록일 2025-09-08 수정일 2025-09-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원룸 및 다가구주택 현황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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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_원룸 및 다가구주택 현황_20250908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원룸,다가구주택,주택,다가구,방,부동산,지역,도시
등록일 2025-09-08 수정일 2025-09-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원룸 및 다가구주택 현황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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