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정보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며, 본 자료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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