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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_지방세 미환급 현황

“지방세 미환급 현황”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법령상 과오납(이중납부, 착오납부, 감면·경정 등)으로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환급 지방세 규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집계하며, 매년 결산 자료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 발생 사유
이중 납부 (예: 인터넷 납부 후 은행에서도 다시 납부)
감면 적용 후 이미 낸 세금이 과다한 경우
소유권 변동, 신고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급 절차

지방세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 → 신청 → 환급
일정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이 없으면 “미환급금”으로 남게 됨

현황 공개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지방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서 납세자 개인별 조회 가능
미환급금 총액과 건수는 지방세 통계연보(행안부 발간)에서 매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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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대전광역시 서구_지방세 미환급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_지방세 미환급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대전광역시 서구_지방세 미환급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리부서명 세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
확장자 CSV 키워드 지방세,반환,현황,2024년,누적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7
등록일 2025-08-25 수정일 2025-08-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지방세 미환급 현황”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법령상 과오납(이중납부, 착오납부, 감면·경정 등)으로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환급 지방세 규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집계하며, 매년 결산 자료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 발생 사유
이중 납부 (예: 인터넷 납부 후 은행에서도 다시 납부)
감면 적용 후 이미 낸 세금이 과다한 경우
소유권 변동, 신고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급 절차

지방세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 → 신청 → 환급
일정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이 없으면 “미환급금”으로 남게 됨

현황 공개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지방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서 납세자 개인별 조회 가능
미환급금 총액과 건수는 지방세 통계연보(행안부 발간)에서 매년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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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대전광역시 서구_지방세 미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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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_지방세 미환급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대전광역시 서구_지방세 미환급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지방세,반환,현황,2024년,누적
등록일 2025-08-25 수정일 2025-08-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지방세 미환급 현황”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법령상 과오납(이중납부, 착오납부, 감면·경정 등)으로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환급 지방세 규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집계하며, 매년 결산 자료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 발생 사유
이중 납부 (예: 인터넷 납부 후 은행에서도 다시 납부)
감면 적용 후 이미 낸 세금이 과다한 경우
소유권 변동, 신고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급 절차

지방세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 → 신청 → 환급
일정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이 없으면 “미환급금”으로 남게 됨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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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총액과 건수는 지방세 통계연보(행안부 발간)에서 매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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