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법」 제4조에 따라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파악한 염생식물 서식지 분포 공간정보,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양공간계획사업 용도로만 활용하는 해양생태계기본조사. - 갯벌법 제4조는 갯벌 등의 관리 및 이용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갯벌이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공익에 우선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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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법」 제4조에 따라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파악한 염생식물 서식지 분포 공간정보,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양공간계획사업 용도로만 활용하는 해양생태계기본조사. - 갯벌법 제4조는 갯벌 등의 관리 및 이용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갯벌이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공익에 우선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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