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수요자원시장이란
전기 사용자가 전기시장가격이 높을 때 또는 전력계통 위기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수요반응자원 참여고객은 비상대응 의무감축과 자발적 수요감축을 통하여 수요자원시장에 참여 가능합니다.
ㅁ 플러스DR 이란
전력부하증대량 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체력한 전기사용계약 종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계약 종별 전기사용자를 참여 고객을 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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