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모범음식점 46개소 지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모범업소 지정 근거로 지정하며 김천시에 현재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 중 관할 시청으로 지정신청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심사를 거친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증을 배부합니다.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의 지정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지체없이 그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증과 표지판을 반납하여야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 모범음식점 46개소 지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모범업소 지정 근거로 지정하며 김천시에 현재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 중 관할 시청으로 지정신청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심사를 거친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증을 배부합니다.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의 지정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지체없이 그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증과 표지판을 반납하여야합니다.)
김천시 모범음식점 46개소 지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모범업소 지정 근거로 지정하며 김천시에 현재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 중 관할 시청으로 지정신청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심사를 거친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증을 배부합니다.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의 지정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지체없이 그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증과 표지판을 반납하여야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 모범음식점 46개소 지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모범업소 지정 근거로 지정하며 김천시에 현재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 중 관할 시청으로 지정신청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심사를 거친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증을 배부합니다.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의 지정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지체없이 그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증과 표지판을 반납하여야합니다.)
김천시 모범음식점 46개소 지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모범업소 지정 근거로 지정하며 김천시에 현재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 중 관할 시청으로 지정신청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심사를 거친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증을 배부합니다.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의 지정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취소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지체없이 그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증과 표지판을 반납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