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CSV

서울특별시 용산구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허가 정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일반적으로 ‘PC방’이라고 불리며, 컴퓨터를 통해 네트워크 게임, 온라인 게임 등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 적합성, 소방·위생·환경 안전기준 준수, 사업자 본인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 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로 운영될 경우,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제공 금지, 불법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 고용 제한 등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PC방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소방 안전 설비를 반드시 갖추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조명, 환기, 금연구역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은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정기 점검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허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 용산구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허가 정보_20250212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리부서명 스마트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6
확장자 CSV 키워드 인터넷게임,컴퓨터게임,인허가,게임,PC방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
등록일 2025-02-12 수정일 2025-08-1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769/S/1/datasetView.do
설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일반적으로 ‘PC방’이라고 불리며, 컴퓨터를 통해 네트워크 게임, 온라인 게임 등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 적합성, 소방·위생·환경 안전기준 준수, 사업자 본인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 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로 운영될 경우,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제공 금지, 불법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 고용 제한 등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PC방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소방 안전 설비를 반드시 갖추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조명, 환기, 금연구역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은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정기 점검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