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_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 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구관로의 내부청소 포함)·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 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_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 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구관로의 내부청소 포함)·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 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_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울특별시 용산구_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정보에 대해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 일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구관로의 내부청소 포함)·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 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