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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 데이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설치된 CCTV(영상정보처리장치) 대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항목에는 지역, 학교급(초·중·고·특수), 설립유형(공립·사립 등), 학교명, 그리고 해당 학교에 설치된 CCTV 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각 학교의 자체 보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집하며, 「학교안전법」 제17조(학교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근거해 보유 및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등 학교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최신 현황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별 학생 안전 인프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CCTV 설치 확대나 교체 등 학교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학생 안전 강화, 학교별 보안 수준 분석, 지역별 CCTV 설치 현황 비교, 교육청 및 지자체의 예산 편성, 언론 및 연구기관의 통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의 안전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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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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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_2024070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리부서명 학교안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학교안전법 제17조(학교안전시설의 설치 등)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64
확장자 CSV 키워드 학생안전,영상정보처리장치설치대수,학교안전,학교급,학교명,설립유형,지역명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05
등록일 2025-01-21 수정일 2025-06-1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 데이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설치된 CCTV(영상정보처리장치) 대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항목에는 지역, 학교급(초·중·고·특수), 설립유형(공립·사립 등), 학교명, 그리고 해당 학교에 설치된 CCTV 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각 학교의 자체 보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집하며, 「학교안전법」 제17조(학교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근거해 보유 및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등 학교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최신 현황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별 학생 안전 인프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CCTV 설치 확대나 교체 등 학교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학생 안전 강화, 학교별 보안 수준 분석, 지역별 CCTV 설치 현황 비교, 교육청 및 지자체의 예산 편성, 언론 및 연구기관의 통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의 안전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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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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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_2024070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학교안전법 제17조(학교안전시설의 설치 등)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6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2
데이터 한계 키워드 학생안전,영상정보처리장치설치대수,학교안전,학교급,학교명,설립유형,지역명
등록일 2025-01-21 수정일 2025-06-1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_학교별CCTV설치대수" 데이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설치된 CCTV(영상정보처리장치) 대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항목에는 지역, 학교급(초·중·고·특수), 설립유형(공립·사립 등), 학교명, 그리고 해당 학교에 설치된 CCTV 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각 학교의 자체 보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집하며, 「학교안전법」 제17조(학교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근거해 보유 및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등 학교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최신 현황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별 학생 안전 인프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CCTV 설치 확대나 교체 등 학교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학생 안전 강화, 학교별 보안 수준 분석, 지역별 CCTV 설치 현황 비교, 교육청 및 지자체의 예산 편성, 언론 및 연구기관의 통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의 안전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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