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라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현항에 관련된 데이터로 연번, 시도명, 시구군명, 주소, 공동주택명, 세대수,데이터기준일자 등의 항목을 가집니다. -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의미합니다. - 비의무관리대상에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로 입주자 등의 자율적인 관리로 운영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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