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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대만_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번역)

대만 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최종개정: 2024년 5월 17일) 번역문입니다. 제정일 : 1999년 5월 29,출처 : 대만 전국법규DB (방문일 : 2024년 6월 20일) 입니다. 해당 원문은 건강식품관리법(이하 ‘본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것입니다.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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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대만_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번역)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식품안전정보원_대만_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번역)_20240620
분류체계 보건 - 식품의약안전 제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관리부서명 수입식품시스템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건강식품,허가,신청,번역,식품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6
등록일 2024-12-19 수정일 2025-09-2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foodlaw.foodinfo.or.kr/lawview/detail.do?docNo=2316&docDtl=2351&docGrpCd=70&menuKey=183
설명 대만 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최종개정: 2024년 5월 17일) 번역문입니다. 제정일 : 1999년 5월 29,출처 : 대만 전국법규DB (방문일 : 2024년 6월 20일) 입니다. 해당 원문은 건강식품관리법(이하 ‘본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것입니다.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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