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장의 품목별 업체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계약구분, 품목관리명, 업체명 등)
(관급자재선정심의 결과의 상세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급 자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품질, 수급 상황, 현장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구매·공급하는 주요 자재를 의미합니다.
(시멘트, 철근, 레미콘, 흄관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필수 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 절감,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종합공사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시 4천만 원 이상 품목은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