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초지조성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행정시, 구분, 2022년도 ~ 기준 정보, 담당부서
*「초지법」 - 초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 미개간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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