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파산금융회사 및 KRNC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 중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ㅇ 안내 내용
- 신청 대상
- 채무조정 종류 :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 상담 및 신청 : 방문, 온라인, 전화
채무조정 내용은 채무자의 상환여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사이트(fins.kdic.or.kr)에 신청하시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