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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

전국 전문대학 130개 중 83개교가 간호학과를 개설하여 모두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결과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지정제도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학사학위 취득과 교육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1일 등록된 주기성 과거 데이터(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_20240926)를 포함해 이 현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근거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 1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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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_20250508
분류체계 교육 - 고등교육 제공기관 교육부
관리부서명 고등직업교육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50조이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1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 1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
수집방법 교육부홈페이지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학사학위,간호과,지정,전문대학,4년제 교육과정,고등교육법,간호학과 설치,교육과정 운영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89 다운로드(바로가기) 259
등록일 2025-05-08 수정일 2025-05-2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7&boardSeq=10331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3&opType=N
설명 전국 전문대학 130개 중 83개교가 간호학과를 개설하여 모두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결과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지정제도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학사학위 취득과 교육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1일 등록된 주기성 과거 데이터(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_20240926)를 포함해 이 현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근거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 1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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