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문대학 130개 중 83개교가 간호학과를 개설하여 모두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결과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지정제도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학사학위 취득과 교육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1일 등록된 주기성 과거 데이터(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_20240926)를 포함해 이 현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근거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 1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이 있습니다
전국 전문대학 130개 중 83개교가 간호학과를 개설하여 모두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결과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지정제도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학사학위 취득과 교육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1일 등록된 주기성 과거 데이터(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_20240926)를 포함해 이 현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근거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 1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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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전국 전문대학 130개 중 83개교가 간호학과를 개설하여 모두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결과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지정제도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학사학위 취득과 교육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11일 등록된 주기성 과거 데이터(교육부_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현황_20240926)를 포함해 이 현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근거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 1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