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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_국가중요농업유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소개 자료로 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명, 부제목, 지정번호, 지정년도, 특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 지역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진화해 온 것으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
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의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었다. 그러다 201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15년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30조의 2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이 추가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규칙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신청 및 지정 절차, 보전ㆍ활용 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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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_국가중요농업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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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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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농어촌공사_국가중요농업유산_20250813
분류체계 농림 - 농업·농촌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부서명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
확장자 CSV 키워드 국가중요유산,농업유산,국가유산,세게중요농업유산,농업문화유산,국가중요농업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63 다운로드(바로가기) 52
등록일 2025-08-13 수정일 2025-08-2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소개 자료로 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명, 부제목, 지정번호, 지정년도, 특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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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진화해 온 것으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
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의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었다. 그러다 201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15년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30조의 2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이 추가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규칙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신청 및 지정 절차, 보전ㆍ활용 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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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농어촌공사_국가중요농업유산_20250813
분류체계 농림 - 농업·농촌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국가중요유산,농업유산,국가유산,세게중요농업유산,농업문화유산,국가중요농업
등록일 2025-08-13 수정일 2025-08-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 소개 자료로 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명, 부제목, 지정번호, 지정년도, 특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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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의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었다. 그러다 201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15년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30조의 2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이 추가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규칙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신청 및 지정 절차, 보전ㆍ활용 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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