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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파인증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 및 대상 품목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란, 국내 제조사 등이 ICT 제품 등을 국외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전파인증 관련 적합성평가와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상호개방을 통해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와 시험분야, 상호인정협정 품목에 대한 설명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는 붙임파일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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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파인증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 및 대상 품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파인증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 및 대상 품목_20240805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관리부서명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상호인정협정,시험성적서,전파인증,상호개방,적합성평가,기술규정,수출입,통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3
등록일 2024-08-05 수정일 2025-05-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란, 국내 제조사 등이 ICT 제품 등을 국외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전파인증 관련 적합성평가와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상호개방을 통해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와 시험분야, 상호인정협정 품목에 대한 설명 및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는 붙임파일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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