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매입임대 주택의 갱신계약시의 소득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기준으로 최초 갱신계약시와 2회이상 갱신계약시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14조의3」에 의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할증기준 역시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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