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우수사례에 대한 목록을 공유, 개방합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근거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이해충돌 조정 등을 포함합니다. 소극행정은 곰우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우수사례에 대한 목록을 공유, 개방합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근거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이해충돌 조정 등을 포함합니다. 소극행정은 곰우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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