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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연안침식관리구역(점)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해양수산부)가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모래채취 제한 및 연안정비 사업 등을 통해 침식을 막고 해안선을 보호하며,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맹방해변, 꽃지해변 등 국내 여러 지역이 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
지정 목적: 연안침식 심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상태의 해안선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관리 주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며, 「연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주요 관리 내용:
모래채취 제한: 구역 내 모래채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침식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연안정비 사업: 침식 원인 정밀조사 후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해변을 복구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토지 매수: 필요시 침식 피해 우려 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 현재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맹방해변(강원 삼척), 봉편해변(경북 울진), 꽃지해변(충남 태안)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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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연안침식관리구역(점)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연안침식관리구역(점)_20251209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관리부서명 해도수로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기관 자체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2-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SHP 키워드 해양수산부,연안관리법,점형정보,해안침식,안전사고,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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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619 다운로드(바로가기) 7
등록일 2025-12-09 수정일 2025-12-09
데이터 한계 일부 누락 가능성 있음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해양수산부)가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모래채취 제한 및 연안정비 사업 등을 통해 침식을 막고 해안선을 보호하며,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맹방해변, 꽃지해변 등 국내 여러 지역이 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
지정 목적: 연안침식 심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상태의 해안선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관리 주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며, 「연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주요 관리 내용:
모래채취 제한: 구역 내 모래채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침식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연안정비 사업: 침식 원인 정밀조사 후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해변을 복구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토지 매수: 필요시 침식 피해 우려 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 현재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맹방해변(강원 삼척), 봉편해변(경북 울진), 꽃지해변(충남 태안)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해당 SHP 파일은 ArcGIS(ESRI社), QGIS 등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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