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도내 이사화물업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업체명, 주소, 업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관리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 *이사는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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