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기본 정보(시도, 시군구, 성별, 나이, 운영기관)를 시도, 시군구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응급안전 안심 대상자 : 노인가구(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시・군・구 자체발굴 등 포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등), 장애인가구(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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