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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_경량항공기_및_초경량비행장치_안전성인증_통계

이 통계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한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 현황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체 유형별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인증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 외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등을 포함하며, 안전관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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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_경량항공기_및_초경량비행장치_안전성인증_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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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항공안전기술원_경량항공기_및_초경량비행장치_안전성인증_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항공안전기술원_경량항공기_및_초경량비행장치_안전성인증_통계_202412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항공안전기술원
관리부서명 경량인증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공공데이터 이용 허락범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 제8조(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2.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법정근거
-항공안전법 :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법정근거
-항공안전법 :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수집방법 안전성인증 담당기관으로 안전성인증 처리 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CSV 키워드 조종형비행기,무인멀티콥터,무인헬리콥터,통계데이터,패러글라이더,경량헬레콥터,동력패러슈트,동력패러글라이더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00 다운로드(바로가기) 49
등록일 2025-05-19 수정일 2025-05-20
데이터 한계 인증건수에 한해서만 집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통계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한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 현황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체 유형별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인증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 외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등을 포함하며, 안전관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공데이터 이용 허락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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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_경량항공기_및_초경량비행장치_안전성인증_통계_202412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항공안전기술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공공데이터 이용 허락범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 제8조(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2.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법정근거
-항공안전법 :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법정근거
-항공안전법 :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수집방법 안전성인증 담당기관으로 안전성인증 처리 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인증건수에 한해서만 집계 키워드 조종형비행기,무인멀티콥터,무인헬리콥터,통계데이터,패러글라이더,경량헬레콥터,동력패러슈트,동력패러글라이더
등록일 2025-05-19 수정일 2025-05-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이 통계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한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 현황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체 유형별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인증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 외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등을 포함하며, 안전관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공데이터 이용 허락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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