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보세판매장)을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으로 유형별로 2023년의 매출액을 집계한 데이터이며, 금액은 억원 기준입니다.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수정, 정정 등으로 인해 통계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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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등록일
2024-05-01
수정일
2025-09-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으로 유형별로 2023년의 매출액을 집계한 데이터이며, 금액은 억원 기준입니다.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수정, 정정 등으로 인해 통계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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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세판매장,종류,운영,특허,지정,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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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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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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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보세판매장)을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으로 유형별로 2023년의 매출액을 집계한 데이터이며, 금액은 억원 기준입니다.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수정, 정정 등으로 인해 통계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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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종류,운영,특허,지정,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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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보세판매장)을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지정 면세점으로 유형별로 2023년의 매출액을 집계한 데이터이며, 금액은 억원 기준입니다.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수정, 정정 등으로 인해 통계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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