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27. 기준 경기도 군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지(토지)에 대한 현황으로 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자, 데이터기준일자에 대한 정보입니다.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포시가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행정 목적이 아닌 일반적 보유 목적의 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은 처분이나 사용에 있어 법적인 제한이 있으며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침에 따라 각 재산관리관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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