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존재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연번 ,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도로명)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교통시설,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학교, 기숙사,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업,소독의무대상시설,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37
등록일
2024-03-29
수정일
2025-11-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존재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연번 ,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도로명)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교통시설,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학교, 기숙사,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업,소독의무대상시설,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등록일
2024-03-29
수정일
2025-11-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존재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연번 ,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도로명)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교통시설,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학교, 기숙사,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업,소독의무대상시설,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등록일
2024-03-29
수정일
2025-11-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존재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연번 ,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도로명)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교통시설,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학교, 기숙사,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업,소독의무대상시설,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등록일
2024-03-29
수정일
2025-11-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존재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연번 , 시설구분, 시설명, 주소(도로명)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교통시설,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학교, 기숙사,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