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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 사용 현황(통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2,000toe)가 에너지 사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는 법정 신고에 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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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에너지공단_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 사용 현황(통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에너지공단_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 사용 현황(통합)_20240325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서명 통계분석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3-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64
확장자 XLSX 키워드 업종별 소비설적,설비별 사용현황,발전설비 현황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2
등록일 2024-03-25 수정일 2024-04-1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2,000toe)가 에너지 사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는 법정 신고에 대한 데이터
기타 유의사항 해당 데이터는 실제 2022년 데이터이나 검증기간을 거쳐 작성시점으로 데이터 기준일을 설정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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