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제1부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2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제1부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2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제1부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2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