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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제1부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2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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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교육부_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_20221222
분류체계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제공기관 교육부
관리부서명 특수교육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수집방법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장애인,유치원,교육기회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1
등록일 2024-03-15 수정일 2024-03-2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3457
설명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제1부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2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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