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부산광역시 서구_소독의무시설현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독의무시설 현황입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독이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관내 소독의무시설명, 주소, 위치 등을 데이터화하였습니다. 1.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관련 시설 2. 교통 및 공공시설 3. 대규모 유통 및 문화시설 4. 의료·교육·기숙시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소독의무시설은 업종별 숙박, 식품접객업소, 역사시설, 마트시장은 4~9월 1개월에 1회이상 10~3월 2개월에 1회이상소독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기숙사, 학교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복합건축물은 4~9월 2개월에 1회, 10~3월 3개월에 1회소독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연간3회 이상 소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부산광역시 서구_소독의무시설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부산광역시 서구_소독의무시설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 서구_소독의무시설현황_20251118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관리부서명 보건행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제3항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99
확장자 CSV 키워드 소독,의무,관광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전통시장,병원급의료기관,집단급식소,학교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69
등록일 2024-03-13 수정일 2025-11-1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독의무시설 현황입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독이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관내 소독의무시설명, 주소, 위치 등을 데이터화하였습니다. 1.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관련 시설 2. 교통 및 공공시설 3. 대규모 유통 및 문화시설 4. 의료·교육·기숙시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소독의무시설은 업종별 숙박, 식품접객업소, 역사시설, 마트시장은 4~9월 1개월에 1회이상 10~3월 2개월에 1회이상소독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기숙사, 학교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복합건축물은 4~9월 2개월에 1회, 10~3월 3개월에 1회소독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연간3회 이상 소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부산광역시 서구_소독의무시설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부산광역시 서구_소독의무시설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부산광역시 서구_소독의무시설현황_20251118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제3항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9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소독,의무,관광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전통시장,병원급의료기관,집단급식소,학교
등록일 2024-03-13 수정일 2025-11-1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독의무시설 현황입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독이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관내 소독의무시설명, 주소, 위치 등을 데이터화하였습니다. 1.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관련 시설 2. 교통 및 공공시설 3. 대규모 유통 및 문화시설 4. 의료·교육·기숙시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소독의무시설은 업종별 숙박, 식품접객업소, 역사시설, 마트시장은 4~9월 1개월에 1회이상 10~3월 2개월에 1회이상소독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기숙사, 학교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복합건축물은 4~9월 2개월에 1회, 10~3월 3개월에 1회소독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연간3회 이상 소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