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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의료관광(C_3_3) 체류자격 등록외국인 현황

의료관광(C-3-3)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자료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통계입니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C-3-3)
가 .발급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나. 초청 자격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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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법무부_의료관광(C_3_3) 체류자격 등록외국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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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법무부_의료관광(C_3_3) 체류자격 등록외국인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의료관광(C_3_3) 체류자격 등록외국인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0
확장자 CSV 키워드 체류자격,의료관광,국적별,C-3,단기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08 다운로드(바로가기) 93
등록일 2025-01-22 수정일 2025-07-1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의료관광(C-3-3)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자료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통계입니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C-3-3)
가 .발급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나. 초청 자격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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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법무부_의료관광(C_3_3) 체류자격 등록외국인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체류자격,의료관광,국적별,C-3,단기
등록일 2025-01-22 수정일 2025-07-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의료관광(C-3-3)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자료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통계입니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C-3-3)
가 .발급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나. 초청 자격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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