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C-3-3) 가 .발급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나. 초청 자격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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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C-3-3) 가 .발급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나. 초청 자격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C-3-3) 가 .발급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나. 초청 자격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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