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및 제24조(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등)에 따라 3년 주기로 시군구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한 상세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각 분야별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음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 2.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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