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전라남도 여수시_옥외광고업체현황

전라남도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옥외광고(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벽보, 전단, 현수막 등)를 제작 및 취급하는 업체 현황에 관한 데이터로 업소명, 소재지주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전라남도 여수시_옥외광고업체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전라남도 여수시_옥외광고업체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전라남도 여수시_옥외광고업체현황_2024012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관리부서명 도시재생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7-2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4
확장자 CSV 키워드 옥외광고업,옥외광고물,간판,현수막,손해배상 책임보험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66
등록일 2024-01-29 수정일 2025-12-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라남도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옥외광고(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벽보, 전단, 현수막 등)를 제작 및 취급하는 업체 현황에 관한 데이터로 업소명, 소재지주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주기적으로 변경사항 있음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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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전라남도 여수시_옥외광고업체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전라남도 여수시_옥외광고업체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전라남도 여수시_옥외광고업체현황_2024012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7-2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옥외광고업,옥외광고물,간판,현수막,손해배상 책임보험
등록일 2024-01-29 수정일 2025-12-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라남도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옥외광고(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벽보, 전단, 현수막 등)를 제작 및 취급하는 업체 현황에 관한 데이터로 업소명, 소재지주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주기적으로 변경사항 있음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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