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징수일자 및 징수에 따른 위탁 수수료 청구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율에 따라 발생하며, 본 서비스에서는 담당자부점명, 기준일자, 송수신번호, 위탁관리번호, 소관명, 회계명, 통보일자, 수납일자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