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국가연체채권의 위탁 업무전표를 통해 국가연체채권의 위탁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업무전표는 송수신번호, 기준일자, 전표일자, 전표번호, 관리번호, 본세금액, 가산세금액, 합계금액, 차변금액, 대변금액, 결재여부, 마감일자, 위임기관번호, 위임기관명, 취소결재여부, 기준건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