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재해발생년도, 구체적인 재해일자, 사고건수, 사망자수, 해당사고의 산재처리여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장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정책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사고 등)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재해발생년도, 구체적인 재해일자, 사고건수, 사망자수, 해당사고의 산재처리여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장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정책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사고 등)
서울시설공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재해발생년도, 구체적인 재해일자, 사고건수, 사망자수, 해당사고의 산재처리여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장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정책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사고 등)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재해발생년도, 구체적인 재해일자, 사고건수, 사망자수, 해당사고의 산재처리여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장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정책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사고 등)
서울시설공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재해발생년도, 구체적인 재해일자, 사고건수, 사망자수, 해당사고의 산재처리여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장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정책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