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현황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분류별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등), 연도별 현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분야별 건축/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city/house/statistic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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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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