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제주특별자치도_건축허가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현황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분류별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등), 연도별 현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분야별 건축/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city/house/statistics.htm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제주특별자치도_건축허가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제주특별자치도_건축허가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제주특별자치도_건축허가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부서명 디지털혁신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
확장자 CSV 키워드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건축설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40
등록일 2023-12-15 수정일 2025-11-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현황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분류별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등), 연도별 현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분야별 건축/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city/house/statistics.htm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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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제주특별자치도_건축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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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_건축허가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건축설비
등록일 2023-12-15 수정일 2025-11-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현황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분류별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등), 연도별 현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분야별 건축/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city/house/statistic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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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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