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여권발급현황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구분, 관용여권, 일반(단수)여권, 긴급여권, 일반(복수)여권
*「여권법」 1. 일반여권 -북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관계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관용여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목 목적의 국외여행 시에 사용하는 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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