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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태국_보건부고시(제415호)_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

출처는 태국 정보관보이며 최종 개정일은 2020년 10월9일인 보건부고시(제415호)_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 번역문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식품의 품질 기준, 조건 규정 및 시험법과 관련한 공중보건부 고시의 추가 개정이 적절한 바 공중보건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은 1항부터 35항까지 구성되고있으며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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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태국_보건부고시(제415호)_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식품안전정보원_태국_보건부고시(제415호)_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_20231206
분류체계 보건 - 식품의약안전 제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관리부서명 수입식품시스템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식품,병원성,품질기준,미생물,보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9
등록일 2023-12-06 수정일 2025-10-31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foodlaw.foodinfo.or.kr/lawview/detail.do?docNo=1829&docDtl=1868&docGrpCd=60&menuKey=164&currentPageNo=1
설명 출처는 태국 정보관보이며 최종 개정일은 2020년 10월9일인 보건부고시(제415호)_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 및 조건 규정 번역문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관련 식품의 품질 기준, 조건 규정 및 시험법과 관련한 공중보건부 고시의 추가 개정이 적절한 바 공중보건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은 1항부터 35항까지 구성되고있으며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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