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신사업, 신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안정성 입증시 법령개정, 임시허가 등을 지원 - 지역의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한정 -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로서, 광역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 지원 등이 가능한 지역단위(zone) 제도 * 타분야 규제샌드박스는 신청주체가 ‘개별 기업’으로 규제자유특구와 상이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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