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재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건축물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면적, 주용도,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이를 통한 개선조치를 1년에 1번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 기준 1. 2021년 8월 9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2023년 4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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