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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우수공예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공예품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공예 상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대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 신청업체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입니다. 본 제도에서 지정된 우수공예품 정보를 제공하여 지정년도, 지정번호, 대표명, 업체명, 상품명, 판매가, 용도, 소재, 크기 설명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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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우수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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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우수공예품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우수문화상품_20241016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리부서명 전략기획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63
확장자 CSV 키워드 공예,우수공예,도자,금속,유리,식기
데이터 한계 데이터값이 공란인 부분은 미집계 데이터로 공란 처리하였습니다. 다운로드(바로가기) 130
등록일 2023-09-26 수정일 2025-08-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공예품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공예 상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대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 신청업체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입니다. 본 제도에서 지정된 우수공예품 정보를 제공하여 지정년도, 지정번호, 대표명, 업체명, 상품명, 판매가, 용도, 소재, 크기 설명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값이 공란인 부분은 미집계 데이터입니다.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15년~2023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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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_우수문화상품_20241016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6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데이터값이 공란인 부분은 미집계 데이터로 공란 처리하였습니다. 키워드 공예,우수공예,도자,금속,유리,식기
등록일 2023-09-26 수정일 2025-08-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공예품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공예 상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대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 신청업체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입니다. 본 제도에서 지정된 우수공예품 정보를 제공하여 지정년도, 지정번호, 대표명, 업체명, 상품명, 판매가, 용도, 소재, 크기 설명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값이 공란인 부분은 미집계 데이터입니다.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15년~2023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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