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합니다. (토지현황 사전조사 항목)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 건축물에관한사항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토지이용계관한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현황 및 건축물 현황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국공유지 실태조사표, 건축물대장 현황 및 배치도 지하시설(구조)물 등 현황 : 도시철도 및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기관, 관리부서의 자료와 구분지상권 등기사항 해당 정보는 유관기관과의 연계기능을 통해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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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지적재조사 토지현황조사 연계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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