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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_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정보

본 자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등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는 노후차 운행제한에 관한 자료입니다.
운행제한 제도는 크게 겨울철(12월 ~ 3월)에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과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날에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지점 정보 및 단속차선정보, 단속지역, 상시운행제한 관리지역 등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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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_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환경공단_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정보_20250226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리부서명 친환경모빌리티처 자동차환경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1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노후차,운행제한,미세먼지,자동차,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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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2079 다운로드(바로가기) 330
등록일 2025-02-27 수정일 2025-08-1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본 자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등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는 노후차 운행제한에 관한 자료입니다.
운행제한 제도는 크게 겨울철(12월 ~ 3월)에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과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날에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지점 정보 및 단속차선정보, 단속지역, 상시운행제한 관리지역 등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노후차 상시운행제한 이행명령 관리지역' 자료 내 데이터값이 공란인 부분은 미집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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