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소유의 공유재산 중 토지(일반재산) 목록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공유재산의 종류 중 일반재산은 공공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으로서, 신청자에게 대부 및 매각이 검토 가능한 재산입니다. (*행정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 행정재산) 대부진행 시에는 공시지가에 사용목적 및 지목 등에 따라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중 토지재산의 목록을 공개하며, 해당 재산 대부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32-760-72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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