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용도지역에서 허가되는 건물이더라 하더라도 용도구역이 우선된다. 23~25 공공데이터 중장기개방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방데이터로서 용도구역 결정조서, 용도구역 변경사유서, 용도구역 승인조서 테이블을 병합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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