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발생 소 질병인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미발생이나 동남아 발생 상황 등의 추이에 따라 국내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및 그 외 유간기관과 농장 및 민간에서 즉시 적용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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