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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_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ㅇ 직접감면의 종류
-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 저율과세: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기타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감면

ㅇ 간접감면의 종류
-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떄까지 과세를 연기

해당 자료는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세목, 감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에 따른 연도별(2018~2023년) 조세실적 자료를 제공합니다.(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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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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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기획재정부_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기획재정부_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_20240829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기획재정부
관리부서명 조세특례평가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8
확장자 CSV 키워드 조세지출,세액공제,세액감면,조세지출예산서,조세특례제한법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34 다운로드(바로가기) 142
등록일 2024-08-29 수정일 2025-08-2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ㅇ 직접감면의 종류
-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 저율과세: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기타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감면

ㅇ 간접감면의 종류
-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떄까지 과세를 연기

해당 자료는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세목, 감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에 따른 연도별(2018~2023년) 조세실적 자료를 제공합니다.(단위: 억원, %)
기타 유의사항 조세지출 실적치는 매년 9월 전년도 실적치를 산출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2018년 - 2023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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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획재정부_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_20240829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기획재정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조세지출,세액공제,세액감면,조세지출예산서,조세특례제한법
등록일 2024-08-29 수정일 2025-08-2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ㅇ 직접감면의 종류
-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 저율과세: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기타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감면

ㅇ 간접감면의 종류
-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떄까지 과세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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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조세지출 실적치는 매년 9월 전년도 실적치를 산출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2018년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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